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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1961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2013고단1961』

가.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25.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조직한 번호계 ’25일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1구좌당 월 계불입금 40만원씩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1년 하반기 무렵에는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렀고,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 돌려막기, 사채이자 변제 및 피고인과 가족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5.경부터 2013. 4. 25.경까지 합계 1,2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5일계'의 계금으로 수령할 3,000만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5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다른 번호계를 모집하여 2013. 5월에 1,000만원, 2013. 6월에 1,000만원, 2013. 7월에 1,000만원씩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1년 하반기 무렵에는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렀고,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 돌려막기, 사채이자 변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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