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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조직한 번호계 중 '13일계'에 3구좌를 가입하여 1구좌당 월 계불입금 40만 원씩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1. 하반기 무렵에는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렀고,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 돌려막기, 사채이자 변제 및 피고인과 가족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위 시경부터 2013. 4. 13.경까지 19회에 걸쳐 계불입금 2,2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퇴행성 질환과 우울증 등으로 복약하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으나, 여러 사람에게 준 피해액(총 1억 1,3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손해회복노력이 없는 점을 가중사유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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