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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3 2011고합15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F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부터 계주로서 수십 개의 번호계를 동시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지급기가 도래한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피고인이 다시 빌리는 것으로 전환하는 속칭 ‘꺾기’ 방식이나, 계불입금을 일부 대납해 주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새로운 계원을 가입시키거나 사채를 끌어와 미불된 계불입금 부분을 대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방만하게 계를 운영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계주로서 매월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이 4~5억 원 상당이었고, L 등으로부터 계 운영비를 빌려 누적된 채무가 6억 원 상당이었으며, 중간계주인 F 등으로부터 계불입금도 제대로 납입받지 못하게 되는 등 2008. 7.부터 더 이상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고, 결국 2008. 12. 29.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모든 계가 파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계금 지급능력을 상실한 2008. 7. 이후로도 기존에 조직하여 운영 중이던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속하여 정해진 계불입금을 받는 한편, 새로운 계를 추가로 조직하여 추가 계불입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는데, 2008. 7.경에는 위와 같이 계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른 채무도 상당하였으며 반면 일부 계원들로부터 미납된 계불입금 채권은 현실적으로 행사가 곤란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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