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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2 2012고단10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148] 피고인은 1980.경부터 2012. 3. 17. 무렵까지 서울 마포구 K에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경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리브에 투자하였으나 8,800여 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그 이후에도 사업에 실패하여 2009. 11.경에는 계원들로부터 빌린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고, 채권자인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200여만 원 상당의 이자를 위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에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하여 매월 부담하여야 할 46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등 계를 운영하면 할수록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불입금과 지급하여야 할 계금이 많아져 더 이상 계를 정상적으로 지속시키기 어려워, 피고인은 특정 계가 종료되는 날짜에 새로운 계를 이어서 조직하고 새로 시작하는 계에서 수령하는 계금으로 종료되는 직전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타게 해주었으며, 또한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타게 해주거나 피고인의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결국 계가 파계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서울 중구 L식당’에서, 계원 38명, 총 87구좌, 1구좌에 매월 20일마다 40만 원씩을 29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내는 일명 ‘20일계'를 조직하여 계금 1,160만 원을 타게 해주는 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D에게"계원으로 가입하여 1구좌에 40만 원씩 매월 20일마다 총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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