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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받아 전달해 주면 1건 당 5만 원을 수수료로 주고, 그 중 일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7 %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0. 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 한화 캐피탈 Y 인데, OK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으면 한화 캐피탈에서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곧이어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K 저축은행 Z 인데 대출금 상환 계좌번호를 알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1. 경 피해 자로부터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B) 로 300만 원, AC 명의의 신협 계좌 (AD) 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우리은행 의정부 중앙 지점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그를 통해 건네받아 보관 중이 던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1. 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 다른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냐,

그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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