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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농협 캐피탈 강동 지점의 D 인데, 연 6.6% 의 저금리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81에 있는 국민은행 방 배종합금융센터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과 상선 ‘G’ 과의 위 쳇 내용 첨부)

1. 입출금 거래 내역, E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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