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 농협 C) 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수거 책’ 인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2. 10: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고 대출 상환 철회를 하여야 하니 농협계좌 (C) 로 1,800만 원을 송금 해라.
” 고 거짓말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7. 3. 2. 11:33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후 광대로 264에 있는 농협 전 남 영업본부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39 경 F에 있는 ‘G 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에게 교부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방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2. 12: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담당직원 (I) 을 사칭하면서 “ 연 2.76% 의 저금리로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카드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인감을 받은 상환 계좌인 농협계좌 (C) 로 우리 카드 대출금 700만 원을 입금 해라.
그러면 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