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11 1대( 증 제 5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460]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2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상담을 진행하여 대출금 1,400만 원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보증 보험금 560만 원을 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만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7:20 경 안산시 E에 있는 ‘F’ 음식 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피고인이 G 은행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 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13. 15:3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상담을 진행하여 대출금 6,000만 원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 6,10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50% 인 3,050만 원을 상환하고 통합해서 3.8% 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아라.
J 채권 팀 직원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