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 하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15. 18: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저금리로 5,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 역 근처 커피숍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송금된 총 1,5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요구대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집행 회신 결과, 통장 내역, 통장거래 내역
1.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