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8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0. 00:18경 남양주시 B 상가 C주점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705』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4. 22:50경 남양주시 E빌딩 3층에 있는 F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G(51세)이 찾아와 평소 친분이 있는 위 F당구장 업주와 공사 대금 문제로 상호 시비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 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63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56경 남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4685』
피고인은 2019. 10. 5.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K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