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길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석역 족에서 마석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I,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J,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