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양정동 쪽에서 금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F 부근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