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경강로에 있는 봉안터널내 편도 2차로를 양평 쪽에서 덕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물고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백미러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약 1km를 진행하다가 팔당 1터널 앞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이를 무시하고 출발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약 7km를 진행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주목나무 충격하고 후진하다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관절부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수리비 15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