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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8:02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하행 2.2km 지점(봉담방면)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원광명고속도로 하행 2.2km 지점(봉담방면)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등 사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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