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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1:06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장현 방면에서 내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전방에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및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상호불상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현장을 돌아다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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