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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노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여 입을 헹구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뿐이고, 당시 구강청정제 사용여부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도 없으므로, 그러한 측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속 이후 피고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에는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여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사용여부를 질문하고, 물로 입안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③ 또한 가사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이전에 경찰관이 건넨 물을 마시고 측정에 임하였는바, 구강청정제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있는 알콜이나 알콜성분이 있는 입안의 타액 등이 측정될 위험성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도 단속경찰관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혈액채취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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