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는 음주측정을 할 당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를 위반(입을 헹굴 기회 미부여, 구강청정제 사용여부 미확인, 음주측정용 불대 1인 1회 사용 및 음주 이후 20분 경과 후 음주측정 원칙 미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측정결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전면허취소가 아닌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여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그와 같이 절차상 위법한 호흡측정기 음주측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속 이후 피고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에는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었고(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구었다고 진술하였다),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사용한 불대는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동일한 불대로 3회 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가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