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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4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영기

변 호 인

변호사 안병근(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4. 8. 12. 19:30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056%가 나왔으나, 이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측정한 결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충북31나8815호 프린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2004. 8.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면 청천리 소재 벽돌공장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권용호의 법정진술, 당심에서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4. 8. 12.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서 친구들과 맥주 3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30분 정도 지난 후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가 같은 날 19:30경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앞 노상에서 청천특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시행하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56%로 측정된 사실, 그런데 단속경찰관은 위 음주측정 당시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을 감지해 보니 감지기 표시판에 경미하게 한 칸 밖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기미도 느껴지지 않아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5%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입안을 물로 입을 헹구어 낼 기회를 주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높게 나오자 물로 입안을 헹구고 다시 측정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에서 측정횟수는 1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며 거절한 사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등 유사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잔류알콜 제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사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먹었다고 주장하는 맥주1병 등을 마신 후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측정한 결과 입안을 헹구기 전에는 1차, 2차 모두 0.005%, 입안을 헹군 후에는 1차 0.005%, 2차 0.004%가 나왔으나, 그 측정수치가 낮아 다시 맥주 1병을 마시고 50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결과 입안을 헹구기 전에는 1차 0.040%, 2차 0.039%, 입안을 헹군 후에는 1차 0.033%, 2차 0.035%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단속경찰관도 피고인이 별로 취해 보이지 않았으며 음주측정기를 불더라도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물로 헹구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가 정상이었고, 혈색이 불게 상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당심의 검증결과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50분후(최초음주시점으로부터는 2시간 20분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입안을 물로 헹군 경우 측정치가 최고 0.007%까지 낮게 나타나는 점, 혈중알콜농도는 개인의 체질, 섭취된 음식물의 종류, 술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그 성질상 입안의 잔류 알콜 등으로 인하여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이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측정치를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무죄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의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바,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이종엽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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