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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2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3. 7. 11. 00:45경으로서 최종 음주시점인 00:30분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단속 경찰관은 호흡측정기를 통한 측정을 하였는바, 당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서 위와 같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자는 음주 측정 시에 운전자에게 최종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등 유사 알코올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음주 시부터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소거에 20분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측정이라 하더라도 증인 G의 증언 및 수사기록 제4쪽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기재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구는 절차를 거친 후 음주측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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