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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앞 길에서 같은 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주 방향 40.4키로미터까지 약 40키로미터를 C SM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단순히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한 후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군 후에 음주측정을 한 이상 절차 상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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