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효성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약 5m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물로 헹구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측정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182%라는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증인 D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 안을 물로 헹군 후에 측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