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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합51454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부(父)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4. 사망하였는데, 2007. 2. 1. 충남 홍성군수로부터 수용보상금 2,914,164,350원을 망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았고, 위 수용보상금 중 8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망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망인의 처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거쳐 2007. 2. 26. 망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H 변경 전 계좌번호는 I은행 J이다.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6. 6. 20.부터 2016. 9. 2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이고,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위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00,573,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금원에서 발생한 2007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73,425,614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 2. 26. 증여분 증여세 472,448,2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75,2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위 상속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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