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504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5,106,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ㆍ자동차부품 등의 생산 도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 2. 10.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서구 C, D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6. 1. 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서인천세무서장은 2015. 3. 6.부터 2015. 5.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4년 제1기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15억 6,800만 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귀속이 불분명한 421,637,94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서인천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06,0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3. 8.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서인천세무서장의 현장확인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위 처분을 경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7. 9. 2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