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 20. 02:52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스튜디오 ‘D’ 건너편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산 남 사거리 방면에서 개신 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9 세) 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0. 20. 13:03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피해 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 과실( 전방 주시의무위반) 및 피해자 과실( 심야에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의 무단 횡단) 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