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 16: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854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개신 고가도로를 사창동 방면에서 미평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45세) 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 등으로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엑센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 16:4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 봉로 20에 있는 태산 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854에 있는 CJ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