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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 원구 개신동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1 순환로를 산 남 사거리 방면에서 개신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와 건물들이 있는 도로로 보행자들이 다닐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7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4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 및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내역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사체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상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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