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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25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 청주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7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0:1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중흥로에 있는 LA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23:5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신율로에 있는 개신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6 세) 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5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0: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2070번 길 ( 구) 법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청렴 연수원 방면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수 곡 1동 새마을 금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 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남중학교 방면에서 꽃 다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 앞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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