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07:20 경 업무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우 암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현장이 있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 2 차로에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이 잦아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기 쉬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의 제한 속도 (50km /h )를 넘긴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8 세) 의 우측 팔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6. 08:52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사진( 피의차량, 현장), 교통사고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충청북도 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