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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도 요타 세 콰이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1: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에 있는 남양 휴 튼 아파트 108 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개신 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위 택시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후 위 도 요타 차량 앞쪽으로 진행하여 위 도 요타 차량의 진행을 막은 다음 내려 위 도 요타 차량 앞으로 다가가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피해 가거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렸다가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위 도 요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도 요타 세 콰이어 차량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23. 06:26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도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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