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8조 가. 민법 제108조 나. 민법 제139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공사는 관광사업의 진흥,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사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요원의 양성, 훈련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관광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1974년경 건설부 주관하에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이 착수되자 피고 공사는 같은 해 8.6. 원고를 포함한 10여 명의 소속 직원들을 건설부경주개발사무소에 파견하여 경주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다가, 같은 해 10.25. 피고 공사의 개발부 산하에 경주연락사무소를 신설하고 원고 등 경주현장 파견직원들을 위 경주연락사무소 소속직원으로 계속 근무케 하던 중 1975.7.경 위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이 일단락되고, 7.25. 위와 같이 정부 주관하에 건설된 경주보문단지를 인수, 관리하고 이를 국제수준의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유지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게 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 공사의 도움아래 직원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공사에서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사무직으로 직종변경을 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면 소외 회사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는 1975.7.31. 피고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피고 공사를 퇴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소외 회사에서 사무직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77.3.경 피고 공사에서 경력직사원을 모집함을 알고 1977.3.31.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고 같은 해 4.1. 피고 공사에 재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89.10.17. 피고 공사를 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1975.7.31.자 피고 공사에서의 퇴직이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원고에게 사무직사원으로서의 근무라는 유리한 대우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던가 신의칙이나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퇴직의 의사표시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퇴직 및 재입사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없고 ,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관한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인 1977.4.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근속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1981.1.1.자로 개정된 피고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고 그 변경에 관하여 이들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은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장기간 이의 없이 시행되어 왔던 탓에 원고를 비롯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1984.12.31. 피고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퇴직금규정을 마련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인 위 퇴직금지급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소급적용을 추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에게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을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참조)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 위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무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