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90. 4. 25. 선고 89나44871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퇴직금][하집1990(1),206]
판시사항

국가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면서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사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의 적용 가부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은 국가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공사의 퇴직금계산에 있어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조항 후단이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고 위 법조항 전단은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공사로부터의 퇴직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데 대한 대가의 의미를 갖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퇴직시 퇴직연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까지 공무원재직직기간을 합산하여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연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퇴직시 공무원으로서의 근로관계와 공사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그 후 공사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따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사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시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재직기간과 합산한다면 공무원재직기간이 2중으로 계산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은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라상흠 외 2인

피고, 항소인

한국담배인삼공사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확장)

피고는 원고 라상흠에게 금 19,958,029원, 원고 황배형에게 금 13,073,936원, 원고 이상범에게 금 13,950,6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1,2(각 퇴직금지급안내서와 퇴직금산출근거), 을 제 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각 인사발령통보), 을 제1호증의 2(8급이하공무원면직발령), 을 제7호증의 1 내지 3(각 사직원), 을 제8호증의 1, 2(각 3급이하사원면직발령), 을 제11호증의 2(퇴직연금지급내역확인서), 인영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의 1 내지 3(각 청구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모운화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이 국가공무원인 전매청 직원으로 별표(1)항 기재의 각 기간동안 근무하다가 전매청의 소관업무가 1987.4.1.부터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소외 한국전매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1987.3.31.자로 각 직권면직되어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그 다음날짜로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각 1988.5.31.에 퇴직한 사실, 원고들은 위 1987.3.31. 공원직을 퇴직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소정의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그 이후 계속하여 위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연금을 받아오고 있고, 위 공사에서 퇴직할 때 위 공사에서 재직한 기간동안만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위 공사 소정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별표(2)항 기재 각 해당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1989.4.1. 시행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같은 날로 위 한국전매공사는 해산되고 그의 재산 및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 공사가 포괄승계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외 한국전매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소외 한국전매공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과 소외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반하여 공무원재직기간을 합산치 아니하고 소외공사에서의 재직기간만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별표(2)항 기재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니,위 소외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과 소외공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하여 소외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별표(3)항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원고들이 위 소외공사로부터 기왕에 지급받은 별표(2)항 기재 각 퇴직금과 만일 원고들이 공무원으로서 퇴직시 퇴직연금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더라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후단과 같은 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위 소외공사에 이체하였을 금액(여기에 연금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을 공제한 청구 취지기재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이나 같은 내용의 위 소외공사 퇴직금지급규정은 공무원으로서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에서 퇴직할 때 공원재직기간과 공사재직기간을 연계하여 퇴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원고들과 같이 공무원퇴직시 이미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과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이 공무원퇴직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1)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은 명시적으로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조 후단은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당해 공사에 이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대하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사에게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이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의 1, 2(국회심의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다수의 공무원들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고 그들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게 될 경우 공무원연금재원에 가하는 압박과 막대한 자금의 일시 시중방출로 인한 일플레,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예방키 위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공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유예하는 대신 그대가로 공사퇴직시 퇴직금계산을 함에 있어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주기로 한 것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금의 일시방출로 인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급을 유예할 이유가 없어 공무원퇴직시부터 바로 지급하고 있고 따라서 퇴직연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지급유예에 대한 일종의 대가인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여 줄 필요가 없는점

(3) 퇴직연금제도는 단순한 퇴직금의 차원을 넘어서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인정된 일종의 특혜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공무원퇴직시에만 인정되고 소외 한국전매공사나 피고공사에는 없는 제도인바, 국가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으로 말미암아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경우 공무원퇴직시는 퇴직으로 볼 수 없어 퇴직연금 등을 청구할 수 없고 공사퇴직시 합산된 재직기간에 따른 공사 소정의 퇴직일시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에 따라서는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으므로 그가 퇴직연금을 지급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공무원퇴직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공사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따로 퇴직금을 계산토록 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실제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모운화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소외 한국전매공사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연계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 즉 퇴직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재직기간관 공사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후 공사퇴직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에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직원들로 하여금 위 양자 중에서 택일토록 하였던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피고공사의 해당 직원 총 5,177명 중 원고들을 비롯한 2,758명이 연금을 받을 것을 택하여 연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 2,419명은 이후 공사퇴직시 합산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것을 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원심증인 모운화와 당심증인 차준형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어 연금을 택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주지 않음을 알면서도 과반수 이상이 연금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하여 기왕에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도 공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시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재직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면 공무원재직기간이 2중으로 계산되계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점(원고들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공무원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총퇴직금에서 만일 원고들이 연금을 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사에서 퇴직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공사에게 이체하였을 금액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사에 이체하는 금액은 위 양자 사이의 내부재원부담에 관한 문제로 정책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이체금액을 원고들이 받는 퇴직연금과 동등하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이체금액의 공제로는 공무원재직기간의 중복산입이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 직원이 된 자는 공사의 퇴직금 계산에서 당해 임 직원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당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위 소외 한국 전매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갑 제5호증) 제8조의 취지도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계가 인정되는 자들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재직기간을 합산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도 재직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것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나 위 소외 한국전매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원고들과 같이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이재철 윤영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