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구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종전회사의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관받은 신설회사에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종전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근무기간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된다.
[2]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종전회사의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관받은 신설회사에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는 달리 근무기간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계속근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해익 외 2인)
피고,상고인
애경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 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2657 판결 ,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애경유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애경유지라 한다)는 영업부진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5. 4. 25. 영국계 회사인 소외 유니레버 피엘씨(UNILEVER PLC, 이하 유니레버라 한다)와 50%씩 공동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설립과 동시에 애경유지의 일반유지, 합성세제 등의 제조, 판매사업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 회사로 이관된 사실, 그 당시 애경유지 소속 근로자들은 경영상태의 악화로 장래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던 중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 조건의 향상을 기대하며 대부분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적극 희망한 사실, 또한 근로자측 대표의 소집 요구로 개최된 1985. 6. 18.자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은 애경유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포함)과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소정의 비율을 적용한 특별위로금 및 애경유지 입사일부터 1985. 6. 30.까지 발생한 근속연가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회사측은 대표이사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건을 제외하고 근로자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되, 다만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애경유지 및 전출처 회사의 통산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애경유지에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지급하기로 하여 노사양측이 합의한 사실(기록 252쪽 노사협의회 회의록 참조), 그 후 애경유지에 근무하던 1,300여 명의 근로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1,200여 명은 위 노사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애경유지로부터 퇴직금과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결정된 특별위로금(기록 257쪽 장기근속자 퇴직금별도지급률 참조)을 지급받기로 하고 1985. 7. 1.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후 애경유지로부터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 더구나 애경유지나 피고 회사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한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소속 근로자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 일부는 애경유지에 잔류하거나 같은 계열의 다른 회사로 옮긴 사실, 그 밖에 피고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은 종전 보다 인상된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 조건이 향상된 사실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애경유지에서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강제되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원고들이 애경유지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애경유지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들과 애경유지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종전의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과 직급을 부여하고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시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퇴직의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그 자신의 필요와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래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개별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이 애경유지에서 피고 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일괄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애경유지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계속근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