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 1. 27.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 원고는 2010. 8. 2. 피고 D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원고는 2010. 8.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34857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⑵ 피고 D의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 말소 등 ㈎ 피고 D은 2012. 1.경 골프연습장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 27.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새마을금고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도 없이 대출담당직원을 통하여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의 원고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원고 명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를 위조하고, 이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구지방법원 2012. 1. 27. 접수 제3446호로 말소되었다.
㈏ 피고 D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6. 18.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70)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