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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 선고 2013가단8138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및근저당권부질권말소
사건

2013가단81383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질권 말소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4. 1. 10.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20. 접수 제343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3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20. 접수 제34314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준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 중 수수료 등을 뺀 18,33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이후 피고 회사에게 매달 이자로 50만 원씩 변제하던 중 2013.1.21. 원리금으로 20,483,400원을 상환한 사실, 한편 피고 C은 2012. 2. 29.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29. 접수 제43961호로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2. 2. 23. 피고 회사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것인데, 피고 회사가 아직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하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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