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68,2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2.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D은 2013. 4.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조은메디언(이하 ‘조은메디언’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E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5. 16. 접수 제28970호로 ‘채무자 조은메디언,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3. 5. 16. 접수 제28969호로 ‘채무자 조은메디언,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2011. 3. 18. 설정된 농소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1,000,000원)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는 2012. 11. 16. 설정된 천북농협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95,000,000원)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 B은 2013. 5.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에 있어, 피고 B은 위 각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금융이자를 변제하고,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지를 원할 시에는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도 2013. 5. 15.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경 D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요
청하였고, 이에 2013. 12. 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