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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20 2013가합8105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6.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6. 13. D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 등기원인 같은 날짜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6. 13. 접수 제59003호,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 및 말소 1) D은 2012. 7. 2.경 E에게, D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2. 7.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날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위 법원 2012. 7. 2. 접수 제66198호). 2) 피고는 2013. 6. 26. 위 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권리필증 등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말소되었다

(위 법원 2013. 6. 26. 접수 제67035호).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말소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D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므로 위 말소등기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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