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6. 13.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 등기원인 같은 날짜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6. 13. 접수 제59003호,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 및 말소 1) D은 2012. 7. 2.경 E에게, D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2. 7.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날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위 법원 2012. 7. 2. 접수 제66198호). 2) 피고는 2013. 6. 26. 위 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권리필증 등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위 법원 2013. 6. 26. 접수 제67035호, 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하거나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