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및 말소 1) 원고는 2012. 7. 23. B에게 28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7. 31. 접수 제5791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2. 8. 28. 접수 제64588호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및 말소 1) 피고는 2012.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9. 6. 접수 제671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2. 9. 12. 접수 제68825호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후 경료된 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2. 9. 21. 접수 제71629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등기소 2012. 9. 21. 접수 제71630호로 채권최고액 31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1 피고는 C, B, D,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4504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