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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4나587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09. 7. 22. 14: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로 굽은 편도 1차로를 따라 문산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C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맞은 편 편도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C에게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2011. 1. 20.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1. 4. 18.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5:75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이 사건 결정 통보서는 2011. 4.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14일 이내에 재심의청구나 제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1.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토대로 산정된 구상금 7,071,73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5.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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