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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나25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발해항공여행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피고 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경위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3. 8. 2. 10:2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지하차도 진입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운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 후 급제동하였고, 이에 2차로를 진행 중이던 SM5 차량(이하 ‘이 사건 소외 1 차량’이라 한다) 및 그 후행의 SM7 차량(이하 ‘이 사건 소외 2 차량’이라 한다)이 순차로 급제동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소외 2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이 사건 원고 차량이 위 소외 2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에 따라 그 충격으로 위 소외 2차량이 밀리면서 이 사건 소외 1 차량, 이 사건 피고 차량이 연쇄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등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

)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4. 3. 2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이 사건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이 사건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토대로 산정된 수리비 560,87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4. 4. 17.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이후 2014. 5. 9.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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