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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81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4. 13. 13:35경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720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 도면과 같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영화촬영소 방면에서 운길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 석조미술관 방향으로 11시 방향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때마침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방향 차선으로 넘어가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주행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원고와 피고가 협정당사자로 되어 있다)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10. 21.경 이 사건 사고 중 ‘자차’ 손해에 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3,233,800원 중 2,587,04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제1차 조정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2. 5.경 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 중 ‘대인’ 손해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2. 26. 앞서 본 자차 손해와 같은 과실비율(80:20)로 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122,045,460원 중 97,636,368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2차 조정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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