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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나2106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B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3. 24 16:40경 울산 남구 C 건물 뒤편 도로 삼거리에서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피고 차량에 충격을 당한 원고 차량은 더 진행하여 왕복 8차선 도로 옆 화분을 충격하였고 충격을 받은 화분의 파편에 의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D 자동차가 손상되었다.

원고

차량은 화분을 충격한 이후에도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한 뒤 회전하면서 차량번호 E 자동차까지 충격하고 최종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사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비율을 20%,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하여 협의가 되었으나, 이 사건 2차 사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1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정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손해 9,938,300원 중 7,950,640원(=9,938,300원 × 0.8)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8차선 도로를 건너가기 전에 충격된 피해물에 관련된 손해는 이 사건 1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8차선 도로를 넘어가 충격한 E 등과 관련된 손해는 인과관계를 부정함이 상당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책임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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