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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07 2016고단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경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전달하는 소위 ‘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4. 13.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상담원 E 인데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우선 잔여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관리하고 있던

F 명의로 된 수협 계좌 (G) 로 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 20:30 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소위 ‘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F 명의로 된 수협 계좌 (G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카드번호 : H)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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