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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인터넷 포털 ‘ 네이버’ 의 ‘C’ 사이트에서,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아이 디 ‘D’) 가 게시한 “ 일당을 찾습니다.

하루에 10만원 내지 20만원” 이라는 글을 읽고,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하루에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전달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3. 31.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전을 송금 받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은행 입니

다.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한 데, 담보가 있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 받아 관리하고 있던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25,000원, 2016. 4. 1. 경 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300만원 합계 3,5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4. 1.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대창신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 계좌에서 2,992,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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