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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과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현금카드 모집 책 및 예금 인출 책 등을 관리하던 일명 ‘E’ 라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모집 책인 F 등이 모집한 대포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양수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실행자가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E’ 의 지시에 따라 그 대포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E’ 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속칭 ‘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실행자, 대포 통장 모집 책, ‘E’ 와 함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C, D과 2011. 8. 11. 경 안산에 있는 중앙 역에서 ‘E’ 의 지시를 받고 통장 모집 책인 성명 불상 자가 모집한 G 명의의 농협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H 명의의 농협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 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들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2011. 9. 5. 경 서울에 있는 대림 역에서 ‘E’ 의 지시를 받고 통장 모집 책인 성명 불상 자가 모집한 I 명의의 농협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J 명의의 농협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성명 불상자의 계좌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 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들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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