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상대로 하여금 돈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 피 싱 책’,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모집 책’,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는 C의 소개로 위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12. 말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 일명 ‘D’) 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등을 통해 대포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위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 인출 책’ 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6 고단 950』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6. 12. 14. 09:54 경 서울 성북구 E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매,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매,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고,
나. 2016. 12. 14. 13:08 경 서울 성북구 L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N)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고,
다. 2016. 12. 15. 10:20 서울 강북구 O, 지하 1 층 복도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Q) 1매, 성명 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