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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부터 제 4호 까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빙자 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로부터 “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하루에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 불상 등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사람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으로부터 ‘ 위 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 받은 대로 사람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자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3.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T 친애저축은행 E 대리 ’라고 사칭하며 “ 대출을 해 주겠다.

지급 보증금 360,000원을 송금해 라”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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