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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345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2013. 07. 23. 09:07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4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자 윗입술을 강하게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07. 23. 09:40경 서울시 금천구 E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8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근처로 끌고 가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07. 23. 09:25경 서울시 금천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23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근처의 빌라 입구 쪽으로 끌고 가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무릎과 손바닥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현장수사)

1. 사진(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르는 장면), 사진(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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