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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7 2014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과학 및 실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7세)는 D초등학교 2학년 1반, 피해자 F(여, 11세)는 같은 학교 5학년 1반, 피해자 G(여, 12세)는 같은 학교 6학년 1반, 피해자 H(여, 8세)는 같은 학교 2학년 1반에 각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경 위 D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슬기로운 생활’ 수업을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한쪽 손바닥을 서로 마주치는 행동)를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3~4회 가량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착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고 흔들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0. 7. 11:30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과학 시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아까 안 삐져서 예뻤다”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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