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21. 18:00경 대구 동구 B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옆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10경 대구 동구 D 앞길을 걸어가다가 앞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1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길을 걸어가다가 앞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여, 가명)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작성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